▲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청업체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한 협성건설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 저조로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들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39개 하도급업체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협성건설이 시공한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분양 받았고, 분양에 따른 자금을 부담했다.
협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로서는 부산 등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인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협성건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반면에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