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서울역·영등포역 연장에 돌발변수...“갑질기업 배제” 주장 제기

입력 2019-05-14 13:22 수정 2019-05-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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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등포역사점 외관.(롯데쇼핑)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사점 외관.(롯데쇼핑)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가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한 가운데 롯데가 ‘갑질기업’이라는 논란 속에 신규 사업자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14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불공정 행위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간역사 사업자로서 롯데의 부적격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의 불공정 행위들을 비판하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철도시설공단은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공모를 내고 내달 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철도공단은 사전 자격심사, 온비드 가격입찰을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최종 낙찰자는 우선 오는 2020년 1월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 1회에 한해 이용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가격 입찰에 앞서 사전 자격 심사를 통해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고용 승계, 공공성 확보 계획 등이 들어간다. 추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롯데가 과연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추 의원은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보다 낮은 납품단가 설정, 판촉행사 비용 및 각종 수수료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이와 함께 정의당 갑질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롯데 측이 기존 매장 철수를 빌미로 새로 개점한 신규 백화점 입점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신규 백화점에 추가 입점한 점주가 적자로 인해 파산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롯데가 자행한 유통업계 불공정행위들을 살펴보면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지난 1년간 수많은 기자회견과 간담회, 국정감사를 포함해 심지어는 일본 롯데까지 찾아가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롯데는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기업에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민자역사 사업권을 허가한다는 것은 롯데로 인해 또 다른 갑질 피해업체가 생기는 것을 정부가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갑질 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피해보상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롯데는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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