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기존 임대 매장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다른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키고,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전부 떠넘긴 홈플러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차인들에게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새로 이동한 매장들은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정도 줄어든 매장들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홈플러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 전부를 임차인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