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감염 질환과 함께 3대 산모 합병증의 하나로 불리는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은 주로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한다. 산모의 장기 손상과 발작(자간증)뿐만 아니라 태아의 저체중이나 조산, 태반 조기 박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임신중독증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률이 줄고 있는 다른 산모 합병증과 달리 되려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해에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산모는 1만명이 넘고, 최근 4년간(2014~2018년) 환자 수는 약 46% 증가했고,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로 △과거력 △가족력 △첫 임신 35 세 이상 △비만ㆍ다태아 임신 △만성 고혈압, 편두통, 제 1 형 또는 2 형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임신중독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신중독증의 정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예방이 어렵다. 유일한 완치법은 임신의 종결이나 분만뿐이다.
고혈압, 단백뇨, 손발 부종 등이 임신중독증의 주요 증상2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독증 환자의 38%에서 고혈압과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명백한 증상이 없거나 정상 임신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들과 유사하게 나타나 산모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한국로슈진단은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급격한 체중 증가(일주일에 0.9kg 이상 증가)△갈비뼈 바로 아래쪽 배의 극심한 통증 △지속되는 심한 두통 △얼굴, 손, 발의 부종과 같은 증상이 의심되거나 해당되는 경우라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신부는 임신중독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혈액검사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향후 4주간 임신중독증 발생 여부를 예측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산모의 경우 검사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로슈진단 조니 제 대표는 “임신중독증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며 "예비 엄마들과 의료진들의 임신중독증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빠르게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임신부들이 놓치기 쉬운 증상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