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주거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그림·문구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선 색상과 글씨체, 상표명 등을 표준화·규격화시키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추진한다. 또 소매점 내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동일한 면적으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유사 전자담배 등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한다.
특히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실내 금연구역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에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방침이다. 길거리 등 실외에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흡연가능구역을 분리 지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