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인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 더이앤앰, 티피씨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에 각각 과징금 4980만 원, 1200만 원, 2700만 원을 조치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6%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지연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 6일, 13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는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9%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 누락했다.
한편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선산이 2017년 9월 유상증자 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 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