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했다.
8일 증선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KB증권에 대해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