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다.
대한항공은 할인대상자들에게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을 제공한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ㆍ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다만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