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노선 운수권 배분…제주ㆍ티웨이ㆍ이스타항공 웃고 진에어 울고

입력 2019-05-02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CC 대거 진출로 운임 하락 기대

(출처=제주항공)
(출처=제주항공)
국토교통부가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66개 588회에 달하는 중국 노선을 배분하면서 항공사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또 다양한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가 대거 진출함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얼마나 인하될지도 관심사다.

우선 인천~베이징 간 새로 증대된 운수권 주 14회가 기존 대항항공과 아시아나 양대 대형항공사(FSC)에서 신규로 제주항공과 티웨이 2개의 LCC에 배분됐다.

인천~상하이 간 주 7회는 이스타에 배분됐다. 또 현재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중 항공수요가 높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 LCC가 신규 취항해 독점이 해소되고 보다 다양한 운항 스케줄과 낮은 운임 등이 기대된다.

그간 높은 수요가 있었던 인천~장가계, 인천~닝보 등을 포함한 9개 노선도 신규 개설됐다.

아울러 지방발 노선도 기존 24개 노선 주당 108회 운항에서 29개 노선, 주당 170회 운항으로 크게 확충돼 지방에 거주하는 항공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인천~베이징(다싱신공항)을 각각 주 4회, 주 3회 배분 받으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인천~상하이 노선을 배분 받은 이스타도 주 7회나 운항이 가능해졌다.

에어부산은 인천~선전, 인천~청두 노선을 배분받아 인천공항 진출에 성공했다. 에어서울도 인천~장가계(주 3회) 노선을 받았다.

반면 진에어는 추가 배분은 못 받고 제주~상하이, 제주~시안 노선에서 각각 이스타, 제주항공이 추가로 노선을 배분받아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대한항공 계열의 LCC인 진에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싱가포르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3~4개월 내에 취항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97,000
    • +4.63%
    • 이더리움
    • 4,457,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16%
    • 리플
    • 819
    • -2.27%
    • 솔라나
    • 303,500
    • +7.17%
    • 에이다
    • 863
    • -1.03%
    • 이오스
    • 783
    • +2.22%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3.13%
    • 체인링크
    • 19,660
    • -2.67%
    • 샌드박스
    • 409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