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은?…'만 7세 미만 지급일·신청방법·다자녀 경우' 궁금증↑

입력 2019-04-25 14:37 수정 2019-04-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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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1명당 10만 원이 입금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 6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대상 자녀가 2명이고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이상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외에 지자체별로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금액은 상이하고, 지급 기한이 한정돼 있다.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은 9월 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신청 방법을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과 헷갈리는 정책으로 양육수당이 있다.

양육수당 지급일도 매월 25일이다. 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각각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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