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 만료 영향으로 30개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92곳으로 작년 12월 말(140개사)보다 48곳이 감소했다.
올해 1분기(1~3월) 중 30개 업체가 15억 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11개) 또는 직권말소(19개)된 것이 전체 수 감소로 이어졌다.
할부거래법은 2016년 1월 25일 전 등록된 상조업체들에 대해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월 말 기준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162개 중 20개에 불과해 올해 상조대란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안내·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작업 등으로 폐업 업체를 최소화했다.
특히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에서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해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했다.
자본금 미충족 사유 외에도 11개 업체가 흡수합병을 이유로 직권말소됐으며 1개 업체(천궁실버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6곳도 이외 사유로 폐업 또는 직권말소됐다.
해당 기간 중 새롭게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으며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30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및 공제조합)을 확인한 후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