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선 이달 중 지자체 별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히든코리아·대영상조·아너스라이프·예스라이프·클로버상조(서울), 사임당라이프(부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삼성문화상조·미래상조119·삼성개발(대구), 삼성코리아상조·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지산(충북) 등 15개사다.
이들 상조업체 가입 고객은 약 7800명이다. 해당 고객은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공정위)와 유사한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도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를 이달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유사 서비스들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상조업체 고객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웹툰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를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능력을 제고하고, 상조업체로부터 자신이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 구제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