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19-04-17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희룡 "개원 위한 실질적 노력 없었다고 판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의료법상 지난달 4일까지 개원했어야 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개원을 미뤘다. 개원 시한에 임박해선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그 결과 청문 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행정소송 제기 등 녹지병원 측이 제출한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당초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됐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 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단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및 녹지 측과 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23,000
    • +3.48%
    • 이더리움
    • 4,389,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1.01%
    • 리플
    • 806
    • +0%
    • 솔라나
    • 290,700
    • +1.89%
    • 에이다
    • 800
    • -0.62%
    • 이오스
    • 777
    • +6.44%
    • 트론
    • 229
    • +0%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900
    • -0.24%
    • 체인링크
    • 19,280
    • -3.79%
    • 샌드박스
    • 403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