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슈피겐코리아,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급락’

입력 2019-04-17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슈피겐코리아가 김대영 대표이사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세다.

17일 오전 9시 39분 현재 슈피겐코리아 주가는 전일대비 7800원(-10.37%) 떨어진 6만74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장 마감 후 회사 측은 김대영 대표이사가 지분의 약 19.2%에 해당하는 총 119만3955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블록딜이 마무리되면 김 대표의 지분은 기존 59.2%에서 40.0%로 줄어든다.

한경래 대신증권 연구원은 “슈피겐코리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도입된 송환세 규정으로 지분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1분기 매출액은 648억 원·영업이익 120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4년 11월 상장 이후 대표이사 지분 매각은 한번도 없었던 데다 미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된 지분 매각인 만큼 회사의 펀더멘털은 변함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85,000
    • +0.42%
    • 이더리움
    • 4,480,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0.32%
    • 리플
    • 964
    • -4.27%
    • 솔라나
    • 297,100
    • -1.13%
    • 에이다
    • 804
    • -0.99%
    • 이오스
    • 763
    • -4.39%
    • 트론
    • 250
    • -5.66%
    • 스텔라루멘
    • 174
    • -7.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50
    • +8.38%
    • 체인링크
    • 18,850
    • -5.13%
    • 샌드박스
    • 396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