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입력 2019-04-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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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보호관찰관의 24시간 전담 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범죄자다.

재범 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기준으로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음란물 소지, 아동시설 접근 등이 제한되며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전담 보호관찰이 이뤄지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2%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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