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실제 도로주행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입력 2019-04-14 12:00 수정 2019-04-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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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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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주행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이때부터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 인증시험은 속도 0~120㎞/h 사이에서 정해진 주행모드에 따라 주행하면서, 에어컨, 히터와 같은 냉난방 장치는 끄고, 온도조건은 20~3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 이로 인해 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고 실제 주행 시에는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임의조작을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실내 시험조건 이외에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의 배출량을 측정해 실내인증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를 만족해야한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EU와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들은 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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