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페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돼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 또는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련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외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은 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