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公, 고속도로 순찰대와 전좌석 안전띠 집중 단속

입력 2019-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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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8곳 톨게이트서 경찰과 합동 단속…전좌석 안전띠 여부 점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순찰대가 합동으로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단속에 나선다. (이투데이DB)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순찰대가 합동으로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단속에 나선다. (이투데이DB)

도로공사와 경찰이 합동으로 전좌석 안전띠 집중단속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서울톨게이트를 비롯해 △원주 △진천 △대전 △전주 △목포 △북대구 △부산 등이다.

이 날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실시한다.

먼저 진입차량 서행을 유도해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다.

특히 고속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에 올라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날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주행 중인 차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8년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 착용률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에 머물러 독일(99%), 호주(96%)와 비교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동안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5%에 달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안전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아 사망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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