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입력 2019-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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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이 타결된 데 관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요구해 보상까지 이른 의미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KT,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피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KT 이승용 통신사업협력실 전무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KT 불통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 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 원, 3~4일 구간은 80만 원, 5~6일 구간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 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 지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소매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협의체는 피해 접수 미신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3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6주간 연장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KT 홈페이지 및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의 ‘약관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자발적으로 발족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태 초기부터 현장에 천막을 치고 접수를 받았으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KT는 사태 초기부터 미숙하고 답답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피해 접수도 온라인과 동사무소 접수 등 소극적으로 나섰다”며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중재로 꿈쩍도 안하던 KT가 태도 변화를 보여 합의에 이르게 됐으며, 성실하게 중재에 나선 노 위원장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주문 및 예약 불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고객 이탈, 식재료 문제 등 2차 피해까지 합쳐 보상액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 소송 등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약관 뒤에 숨어 무성의한 대응에 나서던 통신사의 관행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요구해 보상까지 이르게 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하고, “향후 통신 불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 보상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위한 작업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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