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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단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임대전용산단은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돼 임대전용산단에 입주하면 우선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임대료도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