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해바라기유' 폭리 판매 논란에 “사실무근,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19-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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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는 최근 불거진 치킨 튀김용 기름 ‘해바라기유’의 폭리 판매와 품질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BHC가 해바라기유를 원가보다 2배 넘는 비싼 값에 가맹점에 판매했고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이 80%가 넘는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60%에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BHC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맹점에 납품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없음에도 고급유라고 속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는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고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무혐의 처분을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이 BHC가 광고한 것보다 20% 가량 부족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물 등 기타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지만,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HC 측은 "제기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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