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테크(Tech)기업들의 위협(시장 독과점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해 여려 경쟁당국들이 중지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 첫 번째 토론 세션(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별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 유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승자독식 원칙의 예로 현재 전세계 검색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장, 소셜네트워크 시장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을 꼽았다.
이와 함께 과거 IBM 및 MS의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경쟁 스타트업 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를 시장에서 사전에 제거해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한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여러 경쟁당국들이 동일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과잉집행(제1종 오류)으로 인해 비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과잉집행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는 과잉집행으로 인한 비용 뿐 아니라 과소집행(제2종 오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이슈발굴과 경쟁당국 및 전문가들 간 의견 교환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해법 모색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한 경쟁법 차원을 넘어서 국제표준화 기구, 국제 소비자 기구, 조세당국 등과의 협업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