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주 8개 버스 노조와 제주도는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되고 정상대로 버스가 운행된다. 협상안은 인건비 총액기준 임금 1.9%를 인상하고, 4주 단위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는 안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무사고 수당 월 3만 원을 신설하고, 종점에 화장실과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한 휴가일도 기존보다 1일 추가되며, 임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돼 적용된다. 탄력근로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반영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임금이 전년보다 2.6% 인상됐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 후 운수 종사자 1년 차 급여가 2018년 기준 430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므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8% 수준 인상안을 제시하며 대립해 왔다.
앞서 노조는 이번달 7일과 8일 이틀간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1303명 가운데 1245명(95.5%)이 찬성하며 파업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