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기콘센트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트럭에서도 가상현실(VR)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튜닝에 대한 임시허가도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사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컨센트(220볼트) 제품에 대해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허가를 신청한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VR 콘텐츠를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위원회는 튜닝한 VR 트럭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조건을 달았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등급’만 제공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또 조인스오토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업계 상생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해상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 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토록 하는 안도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날 심의 안건이었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