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기존 검찰, 경찰, 식약처에서 관세청, 해경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은 기존보다 앞당긴 4~5월 실시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해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3~4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사이트를 이달 중에 조기에 개설‧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