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만 구속 4번’ 장영자 소유땅 경매 나와

입력 2019-03-05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영자 씨(연합뉴스)
▲장영자 씨(연합뉴스)

지난해 말 사기 사건으로 4번째 구속된 장영자 씨 땅이 경매에 나왔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124-3, 128-2, 128-3, 128-4, 129-1 등 5개 필지(총면적 2709㎡)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이들 토지는 희대의 금융사기로 1980년대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 씨 소유다.

장 씨 토지는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취하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채권자에 의해 2016년 7월 경매가 재개됐다.

근저당, 압류권자 등 당사자만 24명에 달하다 보니 경매가 재개되고 3년여가 지나서야 첫 입찰이 진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천과 밭으로 이용 중인 이들 토지의 총 감정가는 2억2867만 원으로 유찰 시 최저가가 30% 감소해 내달 12일 2차 입찰이 진행된다.

장 씨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애지중지하던 골동품도 잃을 처지다. 숙박비 80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호텔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도자기 등 37점에 대한 동산경매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동산의 감정가는 총 7500만 원이었으나 최저가가 4800만 원까지 떨어진 3회차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장 씨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구리시 아천동의 별장을 비롯해 부산 범일동 토지와 제주도 목장(1995년), 남편 이철희 씨 소유 서울 청담동 대지(2003년), 아천동 토지 18개 필지(2013~14년) 등이 차례대로 매각절차를 밟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5개 필지 모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한 뒤 입찰하는 것이 좋다”며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액이 감정가의 2배가 넘어 낙찰된다 해도 만족스러운 채권회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87,000
    • +3.31%
    • 이더리움
    • 4,581,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0.99%
    • 리플
    • 994
    • +8.52%
    • 솔라나
    • 300,200
    • +0.67%
    • 에이다
    • 804
    • -1.35%
    • 이오스
    • 787
    • +1.68%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400
    • -2.64%
    • 체인링크
    • 19,850
    • -0.2%
    • 샌드박스
    • 413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