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 3만 건 이상을 검찰 송치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주요 관련자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진상파악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치 기록에 복제본 첨부가 누락된 디지털 증거가 3만 건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원주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에서 확보해 복구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전부 송치누락했다. 또 윤 씨의 친척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복구한 사진 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누락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 중 한 명으로부터 확보한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 중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 4개 외에는 모두 송치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송치 누락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보관 중인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일시와 근거, 송치누락 경위, 복제본이 존재할 경우 조사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은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 개시된 것이고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의할 경우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경찰은 포렌식한 증거를 송치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이러한 부실수사나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은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찰청의 책임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