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플랜트부문 이전 철회, 송도IBS타워 처리 '난감'

입력 2019-02-27 11:37 수정 2019-02-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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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철회 발표 당일까지도 계약 논의…법적구속력 확약서 맺어 손해배상 발생 가능

대림산업이 당초 추진했던 플랜트본부의 송도 이전 계획을 갑작스럽게 철회하자 대우건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기 계약까지 맺은 상황에서 사전 논의없이 대림산업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유재호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장은 26일 저녁 플랜트사업본부 임직원에게 근무지를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내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2월 26일 '[단독] 대림산업, 플랜트본부 송도 이전 없던 일로…”3년간 중단” 선언했던 직원 승진도 재개' 참고)

이날 당일까지 대림산업 실무진과 건물 임차를 논하던 대우건설은 갑작스러운 이전 계획 변경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대림산업이 플랜트본부 근무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물은 인천에 있는 송도IBS타워다. 지상 35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로 대우건설이 시공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송도 이전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26일 낮에 계약서 초안을 법무부 검토까지 마치고 대우건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서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이달 중순에 맺은 LOC(확약서)의 연장선에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확약서를 통해 본계약서에 맺을 사안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두 회사가 맺은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대림산업이 밝힌 대로 송도 이전을 철회할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안이 갑작스러워 상황을 파악 중이지만 사실일 경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은 송도 이전 계획을 철회한 것은 임직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흑자 전환을 위해 임직원의 뜻을 하나로 만들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송도 이전을) 철회하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 플랜트본부의 이전으로 송도 지역 부동산 시장은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며칠만에 대림산업의 이전 철회 입장을 내놓으며 송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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