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됐으나, 여전히 1만3073필지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
조달청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 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남아 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 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조사 대상 자료 확보, 관련 서류 자료조사, 창씨개명 여부, 국세청 매각 여부, 분배농지 여부, 일본인명부, 과세자료, 현장조사 등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달청은 내년 중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한 이후 현재까지 3433필지(869억 원 상당)에 대한 귀속재산을 국유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본·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