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반드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 역시 의무화된다. 국표원은 안전확인대상 지정과 함께 사고 방지 설계, 하중 견딤, 표면처리 등 요건을 담은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야외 운동기구는 햇빛과 눈비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실내 운동기구보다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또 손가락이나 목 등 신체 부위가 운동기구에 끼이는 사고도 일어났다.
국표원은 야외 운동기구 안전 관리 강화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수입업자 입장에서도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지정과 안전기준 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