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매각 절차 돌입..."3월 14일까지 인수의향서 받아"

입력 2019-02-25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스킨푸드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스킨푸드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스킨푸드와 스킨푸드 자회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아이피어리스의 공개경쟁입찰을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해 이뤄진다.

다음 달 1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고,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예비실사, 인수제안서 접수,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에서 5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유통업자·하청업자로 이루어진 채권단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은 "채권단 측이 원하던 대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과도한 부채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 겪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막대한 회생채권 상환 부담 등으로 매각을 결심하자 지난 1월 조 대표를 대신할 제3자 관리인으로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 김창권 씨를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브랜드숍의 매출 부진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스킨푸드의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88,000
    • +1.25%
    • 이더리움
    • 4,502,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0.32%
    • 리플
    • 976
    • -4.5%
    • 솔라나
    • 300,800
    • -0.27%
    • 에이다
    • 818
    • -0.37%
    • 이오스
    • 771
    • -4.81%
    • 트론
    • 250
    • -6.02%
    • 스텔라루멘
    • 175
    • -10.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7.71%
    • 체인링크
    • 18,990
    • -4.91%
    • 샌드박스
    • 398
    • -5.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