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기아차는 2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개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