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한화)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18일 만료됐다.
재계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과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화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룹 오너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사회적 잣대가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데다가, 최근 (주)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들이 숨지면서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상고를 포기, 같은 달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편 경영 복귀가 결정되더라도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주)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복귀할 수 없다.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