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다”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복지 사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다”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며 감사 인사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분위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선 “올해 8조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