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前) 수뇌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변인 김모 씨, 전직 하도급개선과장 윤모 씨는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 전 위원장, 노대래 전 위원장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받고 제한 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가 인정됐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이 무죄를 받는 등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