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 김동수(63) 전 위원장과 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그 외 공정위 관계자들에게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각각 1년 안팎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관행이 존재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관행이라고 규정돼 온 사건에 대한 심판”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자리 잡고 있던 잘못된 관행, 편법 행위에 준엄한 경고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직 간부들은 최후변론에서 기업 재취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취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보고받은 내용은 간략한 형태의 추진보고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입장이었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취업이 어떻게 결정되고 실무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