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 복귀 협의"

입력 2019-01-31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1일 열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애초 유무죄 상관없이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업무 복귀를 시사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작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 부위원장은 해당 혐의로 6개월 정도 부위원장직 업무에서 배제됐었다. 이로 인해 사퇴설이 나돌았고, 최근에는 1심의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71,000
    • +4.02%
    • 이더리움
    • 4,522,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5.88%
    • 리플
    • 1,008
    • +5.66%
    • 솔라나
    • 309,300
    • +4.92%
    • 에이다
    • 807
    • +5.35%
    • 이오스
    • 773
    • +0.26%
    • 트론
    • 255
    • +2%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17.49%
    • 체인링크
    • 18,890
    • -1.36%
    • 샌드박스
    • 40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