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재 상당 부분 인지된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 조선업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