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힘든 광고 하단 주요 문구,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입력 2019-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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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제한사항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 오인성 해소 기대

▲광고주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자료=공정거래위원회)
▲광고주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자료=공정거래위원회)

광고 맨 하단에 기재되는 제품 성능 등과 관련한 문구와 용어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주된 표시·광고에 따른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 조건인 '1㎥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 시'를 덧붙이는 경우 이 문구를 제한사항이라고 말한다.

그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이러한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제한사항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3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이 제한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서 두드러지게 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돼야 하며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한사항을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라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조치 사례 및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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