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폐업' 편의점주, 타사 근접출점으로 수익악화 시 위약금 감면

입력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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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편의점 폐업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모 편의점의 모습.(이투데이DB)
▲모 편의점의 모습.(이투데이DB)

앞으로 편의점주가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의 여파로 수익이 악화돼 폐업에 나설 경우 편의점 본사에 지불하는 영업위약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편의점주는 계약기간 중 폐업하게 되면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편의점 본사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지난달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조치 금지 등 지난해 개정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뒀다.

개정 내용을 보면 편의점 자율규약에 담긴 편의점주의 위약금 부담없는 희망폐업이 가능한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편의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로 명시했다.

희망폐업에 따른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면제기준은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면제·감경 규정의 ‘일정기간’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편의점주가 영업위약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편의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에 휴무신청 사전공지, 신청 접수 후 일괄 승인 등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 의무화,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축소 금지, 가맹본부의 보복목적의 불이익 제공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편의점주의 희망폐업이 쉬어지고,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 개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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