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주상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장이 28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이상 간부평가가 정례화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이하 공정위 노조)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 측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일부 간부의 문제행태에 의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의 반복을 차단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 및 반기별 개최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부평가 실시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 △자유로운 연가사용 및 교육훈련 보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방지 등이다.
특히 노사협의회 정례화 및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은 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도입하게 된 것으로 노사 간 소통 활성화와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노사 측은 기대했다.
공정위 노조는 "자신의 구성원조차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조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대화를 통해 고쳐나가고 직원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들이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