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세무관서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가업상속 지원제도, 주세율 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공평과세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지원을 위한 체납액 부담경감 등을 적극 모색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4차 산업에 대해서는 특히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전기차 무선충전,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22개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우대적용하는 것은 그 예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