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전국 3776명 채용 연계”

입력 2019-01-24 17:42 수정 2019-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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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노비즈협회 사무실에서 이노비즈협회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이노비즈협회)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노비즈협회 사무실에서 이노비즈협회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는 2019년 신규지원 10만명(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규모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총 3776명의 채용 연계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담당하고있는 이노비즈협회 본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총 1280명(2년형 768명, 3년형 512명)을, 전국 9개 이노비즈협회 지회는 총 2496명(2년형 1498명, 3년형 998명)의 사업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가입 완료하면 청년은 2년만기시 총 1600만 원+∝(이자), 3년만기시 총 3000만 원+∝(이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기업은 청약가입 근로자의 근속 여부에 따라 2년간 총 100만 원, 3년간총 150만 원을지원 받을수있다.

사업참여는 워크넷 사업신청(기업및청년)→사업참여자격 확인 후 승인(운영기관)→청약신청후 승인(기업및청년)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청년의 청약가입 승인 후 1개월 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2018년도 참여자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임금총액 500만 원 초과 및 30시간 미만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 중 30인미만 기업은 1명, 30~99인기업은 2명 이상, 100인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의 기업 지원을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이노비즈일자리지원센터를 본회 및 전국지회 9개소에 마련, 다양한 일자리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 ‘2018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단일 운영기관으로 최대인 총 3873명, 전국지회를 포함해 총 7390명을 채용 연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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