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 담합을 한 JP모간체이스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서, 통화스왑‧선물환‧외환스왑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4개 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 및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했다.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고객에게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의 이러한 담합 행위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 5월 4일 통화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는데 홍콩상하이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타 은행들의 제시가격(4.30%)과 유사한 수준인 4.28%로 다시 제시했다. 최종 거래가격은 4.30%로 결정됐다.
아울러 4개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 및 거래은행 등을 합의하면서 고객들의 의사결정 및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JP모간체이스은행에 가장 많은 2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홍콩상하이은행(2억2500만 원), 도이치은행(2억1200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5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