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ㆍ김앤장,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조세 세미나’ 개최

입력 2019-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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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7일 코엑스 2층 아셈볼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조세 세미나'에서 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7일 코엑스 2층 아셈볼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조세 세미나'에서 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삼성동 코엑스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법률·조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시 주요 법적 고려사항 △베트남의 인수·합병(M&A)과 민영화 관련 법적 이슈 △베트남·인도네시아 이전가격 과세 대응방안 △최근 조세분쟁 사례 및 향후 전망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연사로 나선 여옥준 김앤장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법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준법 경영,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다.

서덕원 회계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늘어나면서 국제 세무분쟁이 급증하고 과세당국의 경험 축적으로 이전가격 과세를 비롯한 과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소한 법률과 세무 정보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협회는 앞으로 다양한 국가와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수출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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