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인근 5층 이하ㆍ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과 일부 무허가건축물이 26층 업무복합 시설과 32층 공동주택 등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7일 전날 열린 '2019년 제 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했다.
도계위는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용산역 북측(2구역)에 대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당초 26가구 임대주택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되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인 2-1 획지는 용적률 946%이하, 지상 32층 업무복합(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을, 준주거지역인 2-2 획지는 용적률 400% 이하, 지상 21층 주거복합(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건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은 대부분 노후 주택 및 상가가 분포됐다"며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용산 광역중심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서울시는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총 연면적 1만8893㎡, 지하 4층~지상 6층의 종합연구지원동과 총 연면적 1만5168㎡, 지하2층~지상6층의 의학도서관, 기숙사와 도서관을 신축한다. 서울시는 "이를 간호기숙사, 교수연구실, 도서관, 스터디실 등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용도로 운영할 예정으로 부족한 교사시설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염곡동 300번지 일원 7만1808㎡ 규모 지역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