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는 대형마트와 상가ㆍ관광특구ㆍ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매장 면적 33㎡ 이상, 특별ㆍ광역시는 17㎡ 이상)에서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을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부당하게 표시하지 않는 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 우려가 큰 품목과 관광특구, 대규모 점포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큰 점포는 다른 품목, 점포보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더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지도ㆍ홍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도ㆍ점검 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점검 기간에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