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입력 2019-01-15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압류금지 예외 적용해 우선 변제 금액도 가압류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기초수급자인 남편 B 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의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변제 금액 이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A 씨의 소송 대리인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임대차보증금은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소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A 씨는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지만 당장 거처 마련조차 어렵다”며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인 37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까지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 금액을 제하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까지 승인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53,000
    • +1.14%
    • 이더리움
    • 3,590,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453,600
    • +0.02%
    • 리플
    • 784
    • -0.38%
    • 솔라나
    • 192,000
    • +0.26%
    • 에이다
    • 477
    • +2.58%
    • 이오스
    • 696
    • +2.05%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2.19%
    • 체인링크
    • 15,320
    • +3.86%
    • 샌드박스
    • 369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