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등 서울 일부 구청, 국토부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조정 요청

입력 2019-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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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토부와 서울 일부 구청들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감정원이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포구청도 개별적으로 세종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단독주택 22만 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에 있는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50~60%, 최대 2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저가 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동구의 경우도 뚝섬 서울숲 일대를 중심으로 일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200%까지 상승했다.

일선 구청이 직접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가 확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직접 산정해야 하는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받았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25일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25일 가격 공시 이후에도 다시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3월 20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889건)의 두 배 이상일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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