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가격 담합' 농심ㆍ오뚜기, 한국에 이어 미국서도 혐의 벗어

입력 2019-0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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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라면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심과 오뚜기 등 한국 라면 업체들이 혐의를 벗었다.

농심은 미국 대형마트인 더플라자컴퍼니 등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더플라자컴퍼니는 2013년 7월 22일 농심과 농심의 미국법인 농심아메리카를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손해배상 및 행위 금지명령 청구 소송을 냈다.

더플라자컴퍼니는 같은 시기 오뚜기와 오뚜기의 미국법인 오뚜기아메리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뚜기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으로부터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농심 관계자는 "미국 내 답합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서 다행이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더플라자컴퍼니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단소송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농심과 오뚜기를 포함한 라면 제조업체 4개 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4개 사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로 가격을 교환하며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미국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으나 미국 연방 법원은 한국 라면 업체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법원도 라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4개 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라면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라면 업체 4사의 담합을 확인했으나 2015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보 교환행위 자체가 곧바로 가격을 결정 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합을 확인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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